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개요

  • 01.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란?
    •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 중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때 지급하는 급여
  • 02. 위험직무 인정범위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체포, 대테러작전의 수행, 소방, 인명구조, 경호업무, 전염병의 확산방지, 산불진화, 경비·요인경호, 대간첩작전,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국외에서 입은 재해 등의 위험한 직무수행
  • 03. 인정사례
    • 갓길에서 교통단속 중 가해차량의 충격으로 사망
    • 현행범 체포 중 피의자의 상해행위로 사망
    • 산불 진화작업 후 잔불확인 중 현장에서 추락사
    • 화재진압 활동 중 건물이 붕괴되면서 매몰사 등

청구절차

  • 01. 청구절차 및 방법 안내

청구인

  •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와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및 유족대표자 선정서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으로 제출

연금취급기관(소속기관)

  • 청구인이 제출한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사망경위조사서 등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이송

공단

  •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거쳤는지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청구서류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를 청구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로 이송

인사혁신처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청구인, 소속기관, 공단)

공단

  •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지급

구비서류

  • 01. 구비서류 안내

청구인(공무원)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병원기록이 있는 경우)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 사망 경위조사서
  •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및 문진표 사본(내과질환에 한함)
  • 재해유형별 입증서류

급여종류 및 지급액

위험직무순직유족 연금

+
  •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에 해당하는 금액
  • 유족 1인당 5% 가산 (최대 20%)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기 지급받은 퇴직유족급여(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는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위험직무순직유족 보상금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45배
  • 대간첩작전 중 사망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60배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병급지급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대신 퇴직유족급여(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중 선택 가능

급여제한

급여제한 공개형태
급여종류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급여제한 지급방법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장해유족연금
- 순직유족연금
공제지급 또는 급여제한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순직유족보상금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자
- 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미공제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액 공제지급
제3자의 (가해) 행위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예정인 경우 손해배상금액 공제지급 및 구상
01.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유족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유족인정기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 자세히보기
유족 배우자 배우자의 유족 인정기준
자녀 자녀의 유족 인정기준
부모 부모의 유족 인정기준
손자녀 손자녀의 유족 인정기준
조부모 조부모의 유족 인정기준
유족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의 순위에 의함
우선순위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