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유족급여
순직유족급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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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순직유족급여란?
-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 지급하는 급여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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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절차 안내
청구인
-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와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및 유족대표자 선정서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으로 제출
연금취급기관(소속기관)
- 청구인이 제출한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사망경위조사서 등을 작성·첨부하여 공단으로 이송
공단
-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거쳤는지와 순직유족급여의 청구서류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를 청구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로 이송
인사혁신처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 하여 통보(청구인, 소속기관, 공단)
공단
- 순직유족급여 지급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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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비서류 안내
청구인(공무원)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병원기록이 있는 경우)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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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재해유형별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사실관계 입증서류(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상병경위조사서는 제외)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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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2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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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순직유족연금: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에 해당하는 금액 + 유족 1인당 5% 가산(최대20%)
※ 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기 지급받은 퇴직유족급여(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는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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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유족
유족인정기준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 자세히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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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 배우자 | 배우자의 유족 인정기준 + 자세히보기 |
자녀 | 자녀의 유족 인정기준 + 자세히보기 | |
부모 | 부모의 유족 인정기준 + 자세히보기 | |
손자녀 | 손자녀의 유족 인정기준 + 자세히보기 | |
조부모 | 조부모의 유족 인정기준 + 자세히보기 | |
유족순위 |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의 순위에 의함 우선순위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함 유족의 순위 예시 + 자세히보기 |
급여제한
구분 | 제한급여 |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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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자 -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미공제 |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액 공제지급 |
제3자의 (가해) 행위 | 순직유족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예정인 경우 | 손해배상금액 공제지급 및 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