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불합리한 연금지급 정지 제도 개선
2024.03.29
제안분야
연금지급정지
작성자
김평희
채택여부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4.09
안녕하세요? 현재 공무원 연금수급자가 전년도 급여소득이 월242만원(정확한 금액은 모름)이 초과하면 연금수급이 최대 50%이상 정지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최대5년이후엔 전년도 근로소득이 얼마였던지 상관없이 연금감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공무원연금은 본인이 242만원이상을 벌고 당초연금이 100만원이었다면 최대 50만원만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이 동일기간(20년) 불입 국민연금에도 미치지 않는 100만원 가량 받은 분들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소득을 받는다는 이유로 적지 않는 금전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지급 정지 최저금액을 마련하여 일정금액 이하 수령자들은 연금지급 정지를 적용하지 않거나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적용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공무원연금 특례법이 적용된 퇴직자(예를 들어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된 분)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무원 신분을 벗게 되었음에도 연금수급에서도 불이익을 본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이니 이에 대한 개선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4.04.01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주경수
첨부
안녕하세요. 김○희 고객님 저희 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연금의 일부를 지급정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은 264만원이며, 대상자의 소득월액은 당해 연도 총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이를 소득발생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급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월액이 264만원을 초과한다고 하여 일괄적으로 50%이상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초과하는 소득월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초과소득월액의 30%부터 70%까지 차등적으로 정지액 산정 비율을 적용하며,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산정된 정지액은 연금월액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정지액 산정 비율> -초과소득월액 5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30% -초과소득월액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 -초과소득월액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이상 :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 이와 같은 정지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이 목적인 공적연금의 특성상 연금급여 외에 별도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종사기간 동안 연금급여의 일부를 정지하여 한정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리며, 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금일부정지와 관련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사업안내]-[연금사업]-[연금수급]-[연금일부정지]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 주경수 대리(064-802-231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 만족도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홍보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