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임대주택 하자 보수와 관련하여 글 남깁니다.
2024.04.02
제안분야
시설하자처리
작성자
안지호
채택여부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4.11
안녕하세요. 저는 4월 16일에 경기도 동탄 공무원임대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세대를 배정받고 3월 초 처음 집을 방문했을 때에는 기사님이 세면대나 서랍 등을 점검하던 중이셨고, 벽면 도배 및 바닥 장판을 해준다고 하여 믿고 있었습니다. 대략 3주 정도 후 3월 30일에 재방문을 하여 입주 청소를 하기 전에 집상태를 확인하러 방문하였습니다. 처음 집 방문했을 때에 비해 도배가 잘 진행되어 있는 듯 하여 안심하고 집 구석구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의 세면대의 배수부분은 심하게 녹슬어 있고, 베란다 천장 누수자국도 그대로, 화장실의 줄눈은 파손되어 있었으며, 거울은 표면이 박리(?)되었고, 방문 위에 도배가 일부분 안되어있기까지.... 이 외에도 문틀은 찍혀있고, 거실 바닥은 이곳 저곳 심하게 눌려있는 등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추가로 하자신청을 문의하면 개선해주신다고 하여 공단 직원과 하자 관련하여 연락하였으나, 도배 하자 와 바닥 눌림을 제외하고는 결국 '돈 없어서 못해준다. 예산이 삭담되어 어쩔 수 없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세면대가 녹슨 부분이나 거울과 같은 소모재를 교환하는 것은 거주기간이 어느정도 있는 임차인 책임이라는 점에 대해서 알고있습니다만, 세면대의 녹슨 배관의 교환이나 불쾌감을 줄 정도의 거울에 대한 교환, 파손된 화장실의 줄눈 등이 아직 입주하기 전의 임차인의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화 중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화장실 누수 및 배관 문제 였습니다. 화장실의 배관이 튀어나와 있어서 질문드렸더니 벽면에 누수가 있어 배관을 밖으로 빼놓은 거라고 물이 튀지 않게 조심히 사용하면 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벽면에 누수가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마치 당연히 임차인의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대여하는 곳이기에 신뢰하고 신청하였는데 업무의 처리 방식이 너무 안일하고 예산삭감 등의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에 너무 당황스럽고 속상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4.04.04
담당부서
경인강원지부
담당자
홍태룡
첨부
안녕하세요. 안지호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입주예정 아파트 시설보수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동탄 예가 상록아파트는 2008년7월 입주하여 15년 이 경과한 상태 입니다. 모든것을 새집처럼 하여드리지는 못하나 관리소 및 공무원연금 공단에서 최선을 다하여 거주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경인강원지부(02-560-2673, 홍태룡, 관리사무소 031-0883-098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사용자 만족도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홍보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