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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지급시 세액산출방법(합산포함)


1. 일러두기
- 이 파일은 2005.1.1이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 근거 : 소득세법 제22조 및 제148조(동법 시행령 제203조)에 근거함.
- 퇴직소득의 범위 :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기관에서 지급하는 명예,조기,잔여퇴직수당

2. 퇴직소득 지급시 업무처리 및 파일 사용방법

경우1) 기관에서 퇴직소득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퇴직급여보다 먼저 지급할 경우

가. 업무처리방법

퇴직소득 지급시 퇴직소득 셀을 이용하여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계산을 한 다음 원천징수하여
지급한 뒤, 퇴직급여 청구시 해당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산출세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송부
- 단, 2001.12.31 현재 공무원연금법상 기여금 납부 면제자가 명예퇴직할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으므로
해당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한 뒤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송부 불필요)

나. 파일사용방법

1) 입력화면 셀을 이용하여 기본사항 및 명예퇴직수당액 등을 입력하신뒤
2) 명예퇴직수당 등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셀에 출력(자동작성)하시면 됩니다.

경우2) 기관에서 퇴직소득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퇴직소득보다 나중에 지급할 경우

가. 업무처리방법

퇴직급여 청구시 "명예퇴직수당 예정일자 확인서"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송부하고, 퇴직급여 지급후
해당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공단으로 부터 송부 받아, 명예퇴직수당 지급시 입력화면 셀을 이용하여
세액계산을 하여 원천징수를 한 뒤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단, 2001.12.31 현재 공무원연금법상 기여금 납부 면제자가 명예퇴직할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으므로
위 명예퇴직수당셀을 이용하여 해당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한 뒤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나. 파일사용방법

1) 입력화면 셀을 이용하여 기본사항 및 명예퇴직수당액 등을 입력하신뒤
2) 공단에서 통보한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퇴직소득액 및 소득세, 주민세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3) 기관합산시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셀에 출력(자동작성)하시면 됩니다.

3. 문의사항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금관리실 02-560-2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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