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창
임직원 행동강령 전문
2006-06-22
2006. 6. 20 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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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제8조의 개정에 따라 강령 명칭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윤리강령'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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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책임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변경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의 수행업무중 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업무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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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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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소개하는 행위도 알선ㆍ청탁 금지 대상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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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중 부득이한 경우에 음식물 또는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관계의 범위를 3만원 한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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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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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ㆍ요청사유ㆍ장소ㆍ일시 및 대가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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