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창

구분
윤리자료
 
 
조회수
1473
부서
경영지원실
첨부

2006. 6. 20 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입니다.

  1. 부패방지법 제8조의 개정에 따라 강령 명칭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윤리강령'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변경함.
  2. 윤리강령책임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변경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의 수행업무중 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업무를 추가함.
  3.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함.
  4. 직무관련자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소개하는 행위도 알선ㆍ청탁 금지 대상에 추가함
  5. 직무수행중 부득이한 경우에 음식물 또는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관계의 범위를 3만원 한도로 정함.
  6.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7. 임직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ㆍ요청사유ㆍ장소ㆍ일시 및 대가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함.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인사윤리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