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제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 을 구현하고자 우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하여 청렴 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대상입찰
  •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구매의 경쟁 및 수의계약에 적용합니다.
시행일자
  • 2005. 5. 1.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며 입찰공고에 명시합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방법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는 아래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발주부서에 비치(공고)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