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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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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주요내용

1. 관련 법률 제ㆍ개정에 따라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1조 및 제20조제2항)

2. 직제변경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을 「인사팀장」에서 「윤리경영업무 주관부서
    의 장」으로 변경함.

3.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4. 특정인에 대한 특혜 및 차별을 배제함.

5. 사적 이익을 위하여 직위나 공단 명칭을 이용하는 행위의 금지 조항을 강화함.

6.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를 위하여 금품등을 주는 행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함.

7. 금전 차용이나 부동산 무상대여 금지 규정 대상을 확대함.

8. 건전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의 외부강의/회의에 대한 신고기준을 강화함

9.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인에 대한 신분보장 및 비밀
    보호 의무를 강화함.

※  임직원 행동강령개정안 전문 : 첨부파일 참조(배포용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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