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창

구분
윤리자료
 
 
조회수
798
부서
혁신기획실
첨부

주요개정내용 

1. 공공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에 맞춰 선언적이고 실효성 없는 조문을 삭제하여 행동강령 간소화. (임직원 기본자세 등 25개 조항 삭제)

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절차 구체화. (안 제4조)

3.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기 위한 조문 신설.(안 제10조)

4. 공공기관 행동강령 표준안과 같이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를 승인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변경(안 제20조)

5. 위반행위 신고시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24조)

6. 감사실과 행동강령책임관(전략기획실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내부신고 접수 및 처리부서를 감사실로 일원화.(안 제24조, 제25조, 제30조)

7. 금품 등 수수관련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신설(안 제26조)

8. 금지된 금품등에 대한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구체화.(안 제27조)

9. 내부신고채널 일원화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을 윤리전담부서장(윤리책임관 : 교육 및 상담)과 감사부서장(감사책임관 : 위반사항 접수 및 위반여부 점검)으로 병행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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