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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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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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혁신기획실
첨부

주요제정내용 

1.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정의 목적, 고발대상, 고발주체 등을 정함. (안 제1조 내지 제3조)

2. 직무관련 범죄 고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안 제4조)

3. 직무관련 범죄의 고발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4. 고발한 직무관련 범죄혐의사실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5.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처벌기준을 정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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