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

  • 근거 : 기금운용규정 제6조
  •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포함한 기금 전체의 최적 자산배분 수립 및 투자정책 방향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 위원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경영본부장
    • 위 원 : 이사장이 위촉
      • 내부위원 : 복지본부장, 자금운용단장
      • 외부위원 : 국가재정법 제76조 규정에 의한 전문성 및 경력을 갖춘자
  • 주요 심의사항
    • 기금 투자정책 방향 설정
    • 전략적 자산배분안 결정
    • 금융자산운용지침 제정 및 개정
    • 기금운용지침 제정 및 성과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관리사항

공시구분
자율공시(수시)
변경일
2018.01.01.
사유발생일
2018.01.01.
작성자
(정)혁신기획실장,
(부)박현상 차장 ( 전화번호 064-802-2148),
김택우 과장
감독자
혁신기획실장
확인자
감사실장

리스크관리위원회

  • 근거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제2장 제4절
  • 자산운용에 내재된 위험을 점검하고 투자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
  • 위원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외부위원
    • 위 원 : 리스크관련 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
      • 내부위원(1명) : 자금운용단장
      • 외부위원(7명) : 학계 및 업계 전문가 8명
  • 주요 심의사항
    • 리스크관리에 관한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
    •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 운용의 위험측정에 관한 사항
    •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 운용의 허용위험 설정에 관한 사항
    • 리스크관리전략 및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분야별 리스크관리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보고

관리사항

공시구분
자율공시(수시)
변경일
2018.01.01.
사유발생일
2018.01.01.
작성자
(정)리스크법무실장,
(부)김성건 팀장 ( 전화번호 02-560-2417),
서한이 과장
감독자
혁신기획실장
확인자
감사실장

성과평가위원회

  • 근거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제2장 제5절
  • 자산운용에 대한 성과평가 및 자금운용 인력의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 위원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외부위원
    • 위 원 : 전문성 및 경력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위촉 또는 선임
      • 외부위원(7명) : 학계 및 업계 전문가 7명
  • 주요 심의사항
    • 자산운용평가보고서 관련 사항
    •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운용관련 사항
    • 운용인력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

관리사항

공시구분
자율공시(수시)
변경일
2018.01.01.
사유발생일
2018.01.01.
작성자
(정)리스크법무실장,
(부)김상미 팀장 ( 전화번호 02-560-2492),
이예지 대리
감독자
혁신기획실장
확인자
감사실장

대체투자위원회

  • 근거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제2장 제6절
  • 대체투자와 관련하여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투자의사 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로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설치
  • 위원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자금운용단장
    • 위 원 : 이사장이 위촉
      • 내부위원(2명) : 리스크관리부서 1인, 금융자산운용 부서 1인
      • 외부위원(27명) : 학계·업계전문가 및 변호사, 회계사 
  • 주요 심의사항
    • SOC 및 부동산 등 실물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 M&A등 사모펀드 및 기타 프로젝트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 기타 심의 필요사항 및 대체투자관련 중요사항 등

관리사항

공시구분
자율공시(수시)
변경일
2018.01.01.
사유발생일
2018.01.01.
작성자
(정)자금운용단장,
(부)김경욱 팀장 ( 전화번호 02-560-2177),
김정환 과장
감독자
혁신기획실장
확인자
감사실장

금융자산투자위원회

  • 근거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제2장 제7절
  • 자산운용의 실무적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 위원구성
    • 위원장 : 자금운용단장
    • 위 원 : 운용전략부장, 투자전략팀장, 채권운용팀장, 주식운용팀장, 대체투자부장, 해외투자팀장 
  • 주요 심의사항
    • 월간 금융자산운용계획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 거래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사항 등

관리사항

공시구분
자율공시(수시)
변경일
2024.01.01.
사유발생일
2024.01.01.
작성자
(정)자금운용단장,
(부)이성현 팀장 ( 전화번호 02-560-2178),
황영훈 과장
감독자
혁신기획실장
확인자
감사실장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 근거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제2장 제1절의3
  •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
  • 위원구성
    • 위원장 :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5~7명)
  • 주요 심의사항
    • 수탁자책임활동의 원칙·지침 등 관련 기준의 제정 및 개정
    • 의결권행사, 비공개 대화 등 수탁자책임활동에 대한 심의·의결
    • 기타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사안 검토 또는 결정 등

관리사항

공시구분
자율공시(수시)
변경일
2024.01.01.
사유발생일
2024.01.01.
작성자
(정)자금운용단장,
(부)이성현 팀장 ( 전화번호 02-560-2178),
김홍렬 과장
감독자
혁신기획실장
확인자
감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