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금융자산운용지침
목적
- 공무원연금기금의 자산운용지침은 국가재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연금기금의 여유자금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을 기술한 것입니다.
- 본 지침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작성하고 자산운용위원회와 공무원 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여유자금과 관련이 있는 모든 의사결정에서 참고되고 준수되어야 할 지침입니다.
구성
- 개요
- 자산운용관련 법령 및 규정
- 자산운용의 목적
- 자산운용체계
- 자금운용계획 수립
- 적정유동성 규모 추정
-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 자산배분
-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 책임투자 및 수탁자 책임 활동
- 위험관리
- 성과평가
- 공시 및 감사
- 자산운용담당자의 행위 준칙
관리사항
공시구분
자율공시(수시)
변경일
2024.01.01.
사유발생일
2024.01.01.
작성자
(정)자금운용단장,
(부)이성현 팀장 ( 02-560-2178),
황영훈 과장
감독자
혁신기획실장
확인자
감사실장
기금운용규정
목적
- 공무원연금기금의 기금운용규정은 공무원연금기금 전체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사항
공시구분
자율공시(수시)
변경일
2024.01.01.
사유발생일
2024.01.01.
작성자
(정)자금운용단장,
(부)이성현 팀장 ( 02-560-2178),
황영훈 과장
감독자
혁신기획실장
확인자
감사실장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목적
- 공무원연금기금의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은 금융자산운용에 관한 세부절차와 기준을 정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