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ESG 경영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사전예고


1. 대    상 : ESG 경영위원회 운영규칙


2. 제정이유
   ESG 경영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이사회 내 「ESG 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위원회의 임무(안 제3조)
     - 이사회 의결사항 중 ESG와 관련된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
     - ESG와 관련된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심의
     - ESG경영전략 및 전략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
     - 대외 이해관계자 대상 소통 지원활동
  ㅇ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개최(안 제4조~제9조)
     - (구성) 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상임이사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함

          ※ 위원장은 선임비상임이사, 간사는 이사회 담당부서의 장
     - (회의)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4. 의견제출 기한 : 2021. 10. 11.(월) 18:00 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ㅇ전  화 : 064-802-2072(혁신기획실 이문희 차장)
  ㅇ팩  스 : 064-802-2837(팩스로 의견 제출시 반드시 수신 확인)
  ㅇ이메일 : mhlee06@geps.or.kr


※ [붙임] ESG 경영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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