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규정명칭 : 주택사업운영 규정 및 규칙


개정사유 : 임대주택 운영과 관련한 제도 보완으로 고객 편의 증진

  ㅇ 임대주택 선택지역을 확대하여 지역 공무원의 입주기회 부여

  ㅇ 소득과 연계한 입주자격 강화를 통해 입주심사 형평성 제고

  ㅇ 가점제 심사기준, 월세 선택 우대사항 등 합리적 개선


개정내용 : 붙임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 참조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1. 11. 09.(7일 간)


의견 보내실 곳

   ㅇ 팩 스 : 02) 560 - 244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 메 일 : sy3038@geps.or.kr

   ㅇ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508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4)


붙 임 : 주택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 1.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 1.

          의견 제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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