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대 상 : 공무원연금교육 운영지침

2. 개정사유

은퇴지원교육 및 연금업무 교육에 한정된 교육운영지침을 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고객대상 교육 일반지침으로 전부 개정 필요

대내·외 교육 환경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교육운영에 관한 교육주관

   부서장의 자율성 확대

타 교육기관 사례 등을 반영한 강사등급 및 강사료 지급 기준 현실화

강사 POOL제 운영 등으로 우수 강사 확보 필요

온라인 교육 확대에 따른 관련내용 명문화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 : 2022. 5. 24.(화) 24:00 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64-802-3476(은퇴지원실 김경일 과장)

팩 스 : 064-802-3449(팩스로 의견 제출 시 반드시 수신 확인)

: kikim@geps.or.kr

[붙임] 공무원연금교육 운영지침 전부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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