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공무원연금교육 운영지침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2022-05-13
1. 대 상 : 공무원연금교육 운영지침
2. 개정사유
○ 은퇴지원교육 및 연금업무 교육에 한정된 교육운영지침을 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고객대상 교육 일반지침으로 전부 개정 필요
○ 대내·외 교육 환경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교육운영에 관한 교육주관
부서장의 자율성 확대
○ 타 교육기관 사례 등을 반영한 강사등급 및 강사료 지급 기준 현실화
○ 강사 POOL제 운영 등으로 우수 강사 확보 필요
○ 온라인 교육 확대에 따른 관련내용 명문화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 : 2022. 5. 24.(화) 24:00 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3476(은퇴지원실 김경일 과장)
○ 팩 스 : 064-802-3449(팩스로 의견 제출 시 반드시 수신 확인)
○ 이메일 : kikim@geps.or.kr
※ [붙임] 공무원연금교육 운영지침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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