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대상규정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2. 개정사유
 ○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을 반영하고, 피해자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고충상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수강 지원, 공정하고 독립적 업무 수행을 위한 보호규정 명문화(안 제6조)
 ○ 고충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 강화 및 구성방법 개선(안 제11조)
 ○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근거 마련(안 제14조의3)
 ○ 기록관리 및 비밀유지를 위한 서식 정비(별지 제1호 서식 등)


4. 의견제출 기한 : ’22. 7. 1.(금) 13: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138 (인사윤리실 전재성 차장)
 ○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 이메일 : tjbjs@geps.or.kr


※ 붙 임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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