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위임전결규칙


2. 개정사유

: 책임과 권한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직위별 권한위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연구기능 강화, 안전보건 및 ESG경영 확대,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조정,

 업무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단위업무 및 전결권을 체계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전략적 미래 연구,개발 기능 강화에 따른 정비

○ 안전보건 및 ESG경영 업무 확대,강화에 따른 정비

○ 조직개편에 따른 본/지부, 부서 간 기능조정 반영

○ 업무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단위업무 및 전결기준 조정

○ 단위업무 명확화를 위한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2. 8. 1.(월)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73(담당:임보영 대리)

○ 팩 스 : 064-802-2837(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bylim@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 붙임: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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