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2-08-19
1. 대 상: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기금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수 구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 선임방안을 개선하고자 함
3. 개정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 2022.8.25.(목) 24: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02) 560-2171(자금운용단 황영훈 과장)
- 팩 스: 02) 560-2832 (팩스로 의견 제출시 반드시 수신 확인)
- 이메일: zerohoon@geps.or.kr
- 우 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 서울상록회관 빌딩 10층 자금운용단
※ [붙 임] 기금운용슈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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