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대 상: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기금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수 구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 선임방안을 개선하고자 함


3. 개정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 2022.8.25.(목) 24: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02) 560-2171(자금운용단 황영훈 과장)

   - 팩   스: 02) 560-2832 (팩스로 의견 제출시 반드시 수신 확인)

   - 이메일: zerohoon@geps.or.kr

   - 우   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 서울상록회관 빌딩 10층 자금운용단


 ※ [붙 임] 기금운용슈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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