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인사규정,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2) 개정사유

 - 청렴·인권 중심의 조직기강 쇄신을 위한 징계종류(강등) 신설 및  중대비위(성비위·음주운전 등) 처벌 강화

 - 기획재정부의 정원 직권조정에 따른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이사대우별정직 1급 상당)

3) 개정내용

<인사규정>

 - 징계의 종류에 강등신설

    *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경징계) 감봉, 견책

 - 성비위 및 음주운전 징계시효 연장

    * (성비위) 310/ (음주운전) 35

 -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비위유형에 상관없이 승진을 제한하고, 음주운전 및 소극행정에 따른 징계 시 승진 제한기간 6개월 가산

 -‘이사대우별정직 1급 상당관련 규정 정비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이사대우별정직 1급 상당관련 규정 정비

 

4) 의견제출 기한 : 2022. 8.16.() 18:00

 - 방 법 : 이메일(hskim@geps.or.kr) 제출

   * 실명(개인 또는 단체), 주소, 연락처 및 의견제출 근거를 포함하여 제출

 - 연락처 : 인사윤리실 김현성 과장(064-802-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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