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2-09-02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 규정명칭 : 주택사업운영규칙
□ 개정사유 : 신규운영 임대주택의 월세 전환이율 탄력적 적용으로 임대주택 신규 공급시 입주자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함
□ 개정내용 : 붙임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2. 09. 22.(20일 간)
□ 의견 보내실 곳
ㅇ 팩 스 : 02) 560 - 244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 메 일 : sy3038@geps.or.kr
ㅇ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508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실(4층)
붙 임 :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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