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여비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2-09-07
1. 규정명칭 : 여비규정
2. 개정사유
- 장거리 시내출장비 현실화, 직제규정 개정사항(이사대우 삭제, 별정직 1급 상당 신설) 등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참조
- 시내출장 설명 조항 단서 삭제(안 제15조 제2항 단서)
- 당일출장 여비 지급기준 신설(안 제15조2)
-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이사대우 삭제 및 별정직 1급 상당 신설(안 별표 1, 2, 3)
4.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 2022.9.13.(화) 18: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158(박주영 주임)
- 팩 스 : 064-802-2150(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bjy33@geps.or.kr
붙임 여비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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