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친환경 경영규정 사전예고
2022-10-21
1. 규정명: 친환경경영규정
2. 개정사유
ㅇ 친환경 생태계 조성 및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하여 환경경영에 관한 사항 및 절차를 규정화
3.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참조
구 분 | 내 용 |
제1장 총 칙 | ㅇ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기반 마련 목적(§1) ㅇ기관장의 환경경영 실현 및 환경보전활동 노력 의무(§4) ㅇ전담부서 지정(§5), 환경경영 기본계획 수립(§6) |
제2장 환경경영활동 | ㅇ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환경방침 수립(§7) ㅇ경영활동에 따른 환경측면ㆍ영향요소 정기적 평가(§9) ㅇ환경관련 법규 준수(§10) 및 환경교육 실시(§11) ㅇ환경경영 모니터링ㆍ측정(§14) 및 내부심사(§15) 실시 |
제3장 환경보전활동 | ㅇ대기ㆍ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 관리(§16~17) ㅇ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감량화, 적법 처리(§18) ㅇ토양오염, 소음ㆍ진동, 빛공해,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준 준수 및 적정 관리(§20~23) |
제4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 ㅇ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수립(§24) 및 추진위원회 운영(§25) ㅇ온실가스 목표관리 감축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공개(§26) |
제5장 보칙 | ㅇ환경경영 성과창출 부서 또는 직원 표창(§28) |
4.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2022.10.28.(금) 18: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064-802-3423(민경욱 과장)
ㅇ 팩 스: 064-802-2150(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gepsmku@geps.or.kr
붙 임 친환경 경영규정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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