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친환경경영규정

 

2. 개정사유

 친환경 생태계 조성 및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하여 환경경영에 관한 사항 및 절차를 규정화


3.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참조

구 분

내 용

1

총 칙

ㅇ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기반 마련 목적(§1)

ㅇ기관장의 환경경영 실현 및 환경보전활동 노력 의무(§4)

ㅇ전담부서 지정(§5), 환경경영 기본계획 수립(§6)

2

환경경영활동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환경방침 수립(§7)

경영활동에 따른 환경측면영향요소 정기적 평가(§9)

환경관련 법규 준수(§10) 및 환경교육 실시(§11)

환경경영 모니터링측정(§14) 및 내부심사(§15) 실시

3

환경보전활동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 관리(§16~17)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감량화, 적법 처리(§18)

토양오염, 소음진동, 빛공해,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준 준수 및 적정 관리(§20~23)

4

에너지이용 합리화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수립(§24) 및 추진위원회 운영(§25)

온실가스 목표관리 감축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공개(§26)

5

보칙

환경경영 성과창출 부서 또는 직원 표창(§28)


4.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2022.10.28.(금) 18: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064-802-3423(민경욱 과장)

  ㅇ 팩   스: 064-802-2150(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gepsmku@geps.or.kr

붙 임   친환경 경영규정 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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