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규정」일부개정 사전예고
2022-12-30
「직제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1. 규정명 : 직제규정
2. 개정사유
공단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이 확정(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2.12.26.)됨에 따라 감축인력 12명을 정원에 반영하되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일정기간 인정하고, 기능직의 직종 구분을 폐지?통합하며, 공무원연금콜센터 명칭을 공무원연금고객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정원을 565명에서 553명으로 12명 감축 등
? 기능직 정원의 직종 구분을 폐지·통합
? 공무원연금콜센터를 ‘공무원연금고객센터’로 변경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 1. 1.(일)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73 (담당 : 임보영 대리)
?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bylim@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 붙임 :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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