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임직원 법률구조에 관한 지침


2. 개정사유 

   '23년 1월 도입된 임직원 책임보험과 임직원 법률구조에 관한 지침에 따른 지원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률지원 범위 확대 및 세부 운영 절차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3. 개정내용

 - 임직원 책임보험과 법률구조의 지원순위, 체계 등 명문화

 - 법률지원의 범위 확대 및 지원제한 규정 신설

 -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절차 보완

   ※ 붙임  '임직원법률구조에관한지침 일부개정(안)'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 02. 17.(금)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 560 - 2521 

 - 팩   스 : 02) 560 - 2569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herrschaft@gep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리스크법무실(10층)


붙임  1. 임직원법률구조에관한지침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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