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인사평정규칙


2. 개정사유 

  직무성과계약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2급 직원 전사 통합평정 실시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2급 직원의 평정단위가 본부 단위에서 전사 평정으로 활대됨에 따라 평가자 및 확인자, 평정등급 확정 절차를 정비함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 03. 29.(수) 18:00

  - 방 법 : 이메일 제출(hskim@geps.or.kr)

     * 실명(개인 또는 단체), 주소, 연락처 및 의견제출 근거를 포함하여 제출

  - 연락처 : 064-802-2133(인사윤리실 김현성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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