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지침명 : 계약직관리지침


2. 개정사유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중식비를 조정하고, 공단 혁신계획에 따른 특정업무직 정원 감축을 반영하며, 노사 합의사항에 따라 상담사의 직급 및 직위 명칭과 직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성과연봉 중 중식비 해당금액 조정

 나. 공단 혁신계획을 반영한 조직개편방안에 따라 특정업무직 정원 감축

 다. 노사 보충협약 합의사항에 따른 상담사 사기 진작을 위해 상담사 직급 및 직위 명칭과 직명 변경


4. 의견 제출기한 : 2023. 3.27.(월) 12:00 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hskim@geps.or.kr)

 - 기재내용 : 실명(개인 또는 단체), 주소, 연락처 및 의견제출 근거

 - 연락처 : 064-802-2133(인사윤리실 김현성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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