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3-04-25
1. 대상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 최근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과 불확실성 요인 등을 정교하게
분석,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안' 수립 시기 변경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 : 2023.5.1.(월) 24: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전화 : 02) 560-2171(자금운용단 황영훈 과장)
- 팩스 : 02) 560-2832(팩스로 의견 제출시 반드시 수신 확인)
- 이메일 : zerohoon@geps.or.kr
-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
서울상록회관 빌딩 10층 자금운용단
※ 붙임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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