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여비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3-05-12
1. 규정명칭 : 여비규정
2. 개정사유
가.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사항과 동일하게(일비, 식비, 숙박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참조
가. 국내 여비 지급 기준금액(일비, 식비, 숙박비) 조정(안 별표 1)
4.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 2023.05.17.(수) 18: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가. 전 화 : 064-802-2158(김희빈 주임)
나. 팩 스 : 064-802-2835(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다. 이메일 : huibin@geps.or.kr
붙임 여비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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