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부서
경영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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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규정명칭 : 여비규정

2. 개정사유

 가.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사항과 동일하게(일비, 식비, 숙박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참조

 가. 국내 여비 지급 기준금액(일비, 식비, 숙박비) 조정(안 별표 1)

4.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 2023.05.17.(수) 18: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가. 전  화 : 064-802-2158(김희빈 주임)

 나. 팩  스 : 064-802-2835(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다. 이메일 : huibin@geps.or.kr


붙임  여비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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