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기록관운영규정

2. 개정사유

 가.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결정 권한의 공단 위탁(‘23.6.11.시행)으로 해당 기록물의 단위과제 보존기간을 신설 및 현행화

3.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 2023.05.17.(수) 18: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가. 전  화 : 064-802-2128(오동석 기록연구사)

 나. 팩  스 : 064-802-2835(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다. 이메일 : 99ods@geps.or.kr.


붙임  기록관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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