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기록관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3-05-12
1. 규정명칭 : 기록관운영규정
2. 개정사유
가.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결정 권한의 공단 위탁(‘23.6.11.시행)으로 해당 기록물의 단위과제 보존기간을 신설 및 현행화
3.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 2023.05.17.(수) 18: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가. 전 화 : 064-802-2128(오동석 기록연구사)
나. 팩 스 : 064-802-2835(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다. 이메일 : 99ods@geps.or.kr.
붙임 기록관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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