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전·현직공무원교육 운영지침


2. 개정사유

 ○ 교육과정·방식 다양화를 반영한 강사료 지급기준 보완

  영상 제작 관련 크리에이터 촬영·편집활동 반영 및 지급기준 신설

  강사선정 및 교육운영 관련 서식 개편사항 반영 등


3.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 5. 25.(목) 18: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64) 802 - 3447 (이수인 과장)

  팩     스 : 064) 802 - 3449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이 메 일 : wood74@geps.or.kr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운영실(4층) 

 


붙임  「전·현직공무원교육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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