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전·현직공무원교육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3-05-18
1. 규정명칭 : 전·현직공무원교육 운영지침
2. 개정사유
○ 교육과정·방식 다양화를 반영한 강사료 지급기준 보완
○ 영상 제작 관련 크리에이터 촬영·편집활동 반영 및 지급기준 신설
○ 강사선정 및 교육운영 관련 서식 개편사항 반영 등
3.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 5. 25.(목) 18: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 802 - 3447 (이수인 과장)
○ 팩 스 : 064) 802 - 3449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 메 일 : wood74@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운영실(4층)
붙임 「전·현직공무원교육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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