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의 개정 시행(2023.6.11.)에 따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업무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한 업무분장과 용어정비로

재해보상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 6. 6.(화) 24:00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2073 (담당 : 이정윤 주임)

ㅇ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jylee@geps.or.kr

ㅇ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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