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3-08-09
1. 규 정 명 :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2. 개정사유
- 공단 임직원의 자회사 재취업에 대한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 절차 등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3. 주요내용
- 재취업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내외부위원 선임자 변경
-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명시
- 재취업 심사위원회 주관부서 변경
- 공직자윤리법에 준하는 재취업 심사기준 신설
4. 의견 제출기한 : 2023. 8. 16.(수) 24: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532(담당 : 김상현)
- 팩 스 : 064-802-2834(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jeju2016@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복지기획실(4층)
※ 붙임 :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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