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 정 명 :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2. 개정사유

  - 공단 임직원의 자회사 재취업에 대한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 절차 등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3. 주요내용

  - 재취업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내외부위원 선임자 변경

  -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명시

  - 재취업 심사위원회 주관부서 변경

  - 공직자윤리법에 준하는 재취업 심사기준 신설


4. 의견 제출기한 : 2023. 8. 16.(수) 24: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532(담당 : 김상현)

  - 팩   스 : 064-802-2834(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jeju2016@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복지기획실(4층)


 ※ 붙임 :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