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안전보건관리규정」전부개정 사전예고


1.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2. 개정사유

 ○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규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 될 수 있도록 넓히고


 ○ 중대재해 감축에 범 국가적 역량을 총 집결하기 위한 정부의 「중대재해감축로드맵」에 따라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안전관리조직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그 활동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 특히, KOSHA 가이드*에 따라 규정의 장을 새롭게 구분하여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규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붙임「안전보건관리규정」전부개정(안)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2023. 08. 31.(목) 24: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064) 802 - 2891 (담당: 김경일 과장)


 ○ 팩  스: 064) 802 - 2189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 메 일: kikim@geps.or.kr


 ○ 우    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안전관리실(3층)



붙    임:「안전보건관리규정」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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