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임직원행동강령


2. 개정사유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3.8.30.시행)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 및 상한액 상향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물품·용역상품권’ 추가(안 별표 3)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 상향(안 별표 3)


4. 의견 제출기한 : 2023. 9. 1.(금), 24: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144(담당 : 양정민 과장)

 ○ 팩  스 : 064-802-2185(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prune@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5층)


 ※ 붙임 :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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