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 정 명 : 채용업무처리지침


2.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내 「공정채용 검증위원회 운영 근거 규정화」 평가지표 신설에 따라 관련 내용을 채용업무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채용검증 대상 확대 및 감사부서를 포함한 위원 구성 명시 등 채용검증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 정비(안 제20조 개정)

 ○ 채용검증위원회 점검체크리스트 및 결과보고서 서식 지침화(안 별지 제6호 서식 추가)


4. 의견 제출기한 : 2023. 9. 8.(금), 24: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134(담당 : 권경희 대리)

 ○ 팩  스 : 064-802-2185(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kwon0614@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인사윤리실(5층)


※ 붙 임 : 채용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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