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공무원 복지재원 운영규정 제정 사전예고
2023-09-04
공무원 복지재원 운영규정 제정 사전예고 |
1. 규정명 : 공무원 복지재원 운영규정
2. 제정 사유
○ 제휴복지운영수익을 후생복지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복지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예산편성·승인 및 결산·승인절차
○ 복지재원의 집행 및 적립·운용
○ 복지재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의견 제출기한 : 2023. 9.11. 24: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1525(담당 : 고성열 과장)
○ 팩 스 : 064-802-2834
○ 이메일 : kosy@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복지기획실(4층)
※ 붙임 : 공무원 복지재원 운영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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