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공무원 복지재원 운영규정 제정 사전예고


 1. 규정명 : 공무원 복지재원 운영규정


 2. 제정 사유

   제휴복지운영수익을 후생복지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복지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예산편성·승인 및 결산·승인절차 

  ○ 복지재원의 집행 및 적립·운용

  ○ 복지재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의견 제출기한 : 2023. 9.11. 24: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1525(담당 : 고성열 과장)

  ○ 팩  스 : 064-802-2834

  ○ 이메일 : kosy@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복지기획실(4층)


   ※ 붙임 : 공무원 복지재원 운영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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