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 정 명 : 요양자문위원활용지침


2. 개정이유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개정('23.6.11.시행)으로 자문위원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명칭 및 지침 편성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그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현행화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명칭 및 지침체계] 자문위원회 신설 등에 따라 지침 명칭 변경 및 장(章) 단위 분리 편성

   [제1장 총칙] 정의규정 등 총괄내용 신설

   [제2장 자문위원] 지침내용 현행화

   [제3장 자문위원회] 위원회 관련내용 신설

   [제4장 보칙] 그 외 세부사항 규정 방법


4. 의견제출 기한 : 2023. 9. 27.(수) 24: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2-560-2378(재해보상실 이한샘)

   팩  스 : 02-560-2618(팩스로 의견 제출시 반드시 수신 확인)

   이메일 : arctica@geps.or.kr


※ 붙임 : 요양자문위원활용지침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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