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인사규정, 복무규정



2. 개정내용

  - (인사규정) 경영평가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 사유 추가

  - (복무규정)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간단위 연차휴가 도입 및 휴일, 휴가일수 정비(공무원 수준)



3. 의견제출 기한 : 2023. 9.13.(수) 24:00까지 도착



4.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64-802-2133(인사윤리실 김현성 과장)

   팩  스 : 064-802-2185(팩스로 의견 제출시 반드시 수신 확인)

   이메일 : hskim@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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