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2023-09-07
1. 규정명 : 인사규정, 복무규정
2. 개정내용
- (인사규정) 경영평가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 사유 추가
- (복무규정)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간단위 연차휴가 도입 및 휴일, 휴가일수 정비(공무원 수준)
3. 의견제출 기한 : 2023. 9.13.(수) 24:00까지 도착
4.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133(인사윤리실 김현성 과장)
○ 팩 스 : 064-802-2185(팩스로 의견 제출시 반드시 수신 확인)
○ 이메일 : hskim@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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