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국내 간접자산 운용지침, 해외 간접자산 운용지침


2. 개정사유

  위탁운용사별 투자한도 상향 조정을 통해 국내 및 해외 간접자산 운용 효율성 제고


3. 주요내용

  국내 및 해외 간접자산 위탁운용사별 투자한도 상향 조정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 9.17.(일) 24: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전화 : 02)560-2999 (자금운용단 김민선 대리)

 ○ 팩스 : 02)560-2832 (팩스로 의견제출 시 반드시 수신 확인)

 ○ 이메일 : ms20173036@geps.or.kr

 ○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 서울상록회관 10층


※ 붙임 : 국내 및 해외 간접자산 운용지침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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