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2023-09-14
ㅁ 대 상 :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주택사업운영규칙
ㅁ 개정사유 : 고객 편의 증진 및 임대주택 운영 제도 신설·보완
ㅇ순직공무원 유가족 자립 지원 및 신규 임용 의사공무원 근무유인 확대를 위한 임대주택 입주지원 강화
ㅇ특별재난지역 피해 공무원 지원 방안(연체료, 위약금 면제) 근거 마련
ㅇ강원특별자치도 임대주택 소재지 적용 별도조항 신설 등
ㅁ 개정내용 : 붙임 참조
ㅁ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 10. 3.(20일)
ㅁ 의견 보내실 곳
ㅇ이 메 일 : liklik@geps.or.kr
ㅇ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508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실(10층)
ㅇ팩 스 : 02) 560-2445 ※ 팩스로 의견 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붙 임
1. 사전예고 안내문 1부.
2. 주택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3.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4.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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