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여비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여비규정


2. 개정사유

 □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사항과 동일하게(일비, 식비, 숙박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참조

  국외여비 지급 기준금액(일비, 식비, 숙박비) 조정(안 별표 3)


4.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 2023.10.16.(월) 18: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64-802-2122 (오동호 차장)

 □ 팩  스 : 064-802-2835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okdom76@geps.or.kr


붙임  여비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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