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계약직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3-10-06
1. 규 정 명 : 계약직관리지침
2. 개정사유
○ 인사혁신처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운전원 채용자격 용어를 명확히 하고,
'23. 2. 1.자 조직개편방안에 따른 조직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운전원 채용자격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함(안 별표5 개정)
○ 공단 혁신계획을 반영한 '23.2.1.자 조직개편방안에 따른 조직 명칭 변경(안 제6조, 제9조, 제20조, 제26조 개정)
4. 의견 제출기한 : 2023.10.13.(금), 24: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134(담당 : 권경희 대리)
○ 팩 스 : 064-802-2185(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kwon0614@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인사윤리실(5층)
※ 붙 임 : 계약직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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