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경영공시 운영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2012-12-27
○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영공시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정명칭 : 경영공시 운영지침
2. 개정사유 :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시항목을 확대하고 경영공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시의 책임성·적시성·적정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4.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2012.12.30.(일)
※ 의견제출시 제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보내실곳(의견접수)
- 전화 : 02)560-2059
- 팩스 : 02)560-2837(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kakao@geps.or.kr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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