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영공시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정명칭 : 경영공시 운영지침

 

2. 개정사유 :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시항목을 확대하고 경영공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시의 책임성·적시성·적정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4.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2012.12.30.(일)

※ 의견제출시 제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보내실곳(의견접수)

 - 전화 : 02)560-2059

 - 팩스 : 02)560-2837(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kakao@geps.or.kr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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