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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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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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영공시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정명칭 : 제안규칙

 

2. 개정사유 : 부서장의 제안심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창안등급에 대한 제안포상금 인상

                    및 제안위원회 위원 구성 직급 확대를 통한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개정내용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4.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2012.12.30.(일)

 

※ 의견제출시 제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보내실곳(의견접수)

 - 전화 : 02)560-2048

 - 팩스 : 02)560-2837(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yangsang@geps.or.kr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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