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제안규칙 개정(안) 사전예고
2012-12-27
○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영공시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정명칭 : 제안규칙
2. 개정사유 : 부서장의 제안심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창안등급에 대한 제안포상금 인상
및 제안위원회 위원 구성 직급 확대를 통한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개정내용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4.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2012.12.30.(일)
※ 의견제출시 제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보내실곳(의견접수)
- 전화 : 02)560-2048
- 팩스 : 02)560-2837(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yangsang@geps.or.kr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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