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규정시행규칙 개정 사전예고

1. 개정규정 :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이유

전사적 리스크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위기극복을 통한 안정적인

장기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실을 타 본부(부서)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리스크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3. 1. 27. (일)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 560 - 2073 (담당 : 신효숙)

○ 팩 스 : 02) 560 - 2837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shinhs@geps.or.kr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

 

〔붙임〕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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