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규정시행규칙 개정 사전예고
2013-01-23
직제규정시행규칙 개정 사전예고
1. 개정규정 :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이유
전사적 리스크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위기극복을 통한 안정적인
장기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실을 타 본부(부서)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리스크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3. 1. 27. (일)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 560 - 2073 (담당 : 신효숙)
○ 팩 스 : 02) 560 - 2837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shinhs@geps.or.kr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
〔붙임〕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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