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안전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2013-02-01
공무원연금공단의 "안전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규정 : 안전관리지침
2. 개정이유 : 직제개정으로 인한 주관부서명 변경 및 안전관리 체계 재정립에 따른 책임업무를
조정하려는것 임.
3. 개정내용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3.02.28(목)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화 : 02) 560 - 2182(담당 : 안세준)
ㅇ 팩쓰 : 02) 560 - 2189(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ansj@geps.or.kr
[붙 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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