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부서
경영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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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관리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계약직관리지침

 

2. 개정사유 :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업무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개정내용 : 붙임 '계약직관리지침 개정(안)'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3. 3. 8.(금)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560-2134(담당 : 조경아)

  ○ 팩   스 : 02)560-2185(팩스로 의견 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happyck@geps.or.kr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인사관리실

 

 붙  임 : 계약직관리지침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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