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공무원연금콜센터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4-09-24
1. 규정명 : 공무원연금콜센터 운영지침
2. 개정사유
부서명 및 직원 직위 변경에 따른 조문 수정 및 콜백서비스 확대 운영에 따른 예약상담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부서명 및 직원 직위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ㅇ 콜백서비스 확대 운영에 따른 예약상담 처리기준 개선
ㅇ 기타 문구 수정 및 타부서명 변경에 따른 정비
4. 의견제출 기한 : 2024.10.1.(화) 24: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42-829-3508 (담당 : 서진수 과장)
ㅇ 팩 스 : 042-829-3577 (팩스로 의견 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jeiis.seo@geps.or.kr
ㅇ 우 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111(열매마을 10단지 상가 2층)
※ 붙임 공무원연금콜센터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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