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공무원연금콜센터 운영지침


2. 개정사유

   부서명 및 직원 직위 변경에 따른 조문 수정 및 콜백서비스 확대 운영에 따른 예약상담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부서명 및 직원 직위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ㅇ 콜백서비스 확대 운영에 따른 예약상담 처리기준 개선

  ㅇ 기타 문구 수정 및 타부서명 변경에 따른 정비


4. 의견제출 기한 : 2024.10.1.(화) 24: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42-829-3508 (담당 : 서진수 과장)

  ㅇ 팩  스 : 042-829-3577 (팩스로 의견 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jeiis.seo@geps.or.kr

  ㅇ 우  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111(열매마을 10단지 상가 2층)


  ※ 붙임  공무원연금콜센터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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