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공무원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일부개정 사전예고
2024-09-30
1. 규정명 : 공무원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2. 개정사유
○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시킴으로써 공무원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시킴으로써 공무원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탁자책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투자대상 회사 점검사항에 기업 가치제고 노력을 명시하여, 기업의 중장기 가치 제고를 독려
○ 투자대상 회사 점검사항에 기업 가치제고 노력을 명시하여, 기업의 중장기 가치 제고를 독려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10. 7.(월) 24: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560-2109 (담당 : 김홍렬 과장)
○ 팩 스 : 02)560-2832 (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hong10@gep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10층 자금운용단 투자전략팀
○ 팩 스 : 02)560-2832 (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hong10@gep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10층 자금운용단 투자전략팀
※ 붙임 : 공무원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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