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공무원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2. 개정사유
 ○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시킴으로써 공무원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탁자책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


3. 주요내용 
  투자대상 회사 점검사항에 기업 가치제고 노력을 명시하여, 기업의 중장기 가치 제고를 독려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10. 7.(월) 24:00


5.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2)560-2109 (담당 : 김홍렬 과장)
    팩  스 : 02)560-2832 (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hong10@geps.or.kr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10층 자금운용단 투자전략팀 

   ※ 붙임 : 공무원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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