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주택사업운영규칙


2. 개정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등 법령에 부합토록 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ㅇ 공무원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

  ㅇ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연체이율 산정기준 개선

  ㅇ 표준임대차계약서 계약특수조건 변경


3. 개정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2024.10.24. 24:00


5. 의견 보내실 곳


  ㅇ 이메일: lee1123@geps.or.kr

  ㅇ 우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실(10층)

  ㅇ 팩스: 02) 560 - 2445 ※ 팩스로 의견 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붙임: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